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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5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2023. 1. 5.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구매대행 수입건수 : (’18년) 200만 4,397건(전년대비 11.01%↑), (’19년) 252만 498건(25.75%↑), (’20년) 329만 7,653건(30.83%↑), (’21.11월 기준) 370만 2,634건 ○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 2021. 12. 20.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품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 제품명 : 렉소(비타민 B2), 제조원 : 한국네츄럴팜(건강기능식품.. 2021. 9. 16.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 2019. 11. 26.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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