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억 화해 미래재단1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2019.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