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창룡1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다음 네이버 도로교통법 46조1항.."줄지어 운전 위험발생시 처벌대상" "구속시 면허취소, 형사업건 대상되면 벌점40점 면허정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 2020.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