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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추2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와 ‘대림글로벌푸드(주)(부산시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1년, 2022년)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주)(충북 음성군)’와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 2023. 4. 10.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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