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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 2020. 10. 29.
2심도 '다스는 MB것' 결론.."책임 분명한데도 반성없다"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다. 그는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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