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데메칠타다라필1 ‘데메칠타다라필’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8.10, ’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9.20)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 2021.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