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무신고3

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음 □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 2021. 4. 4.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오런(부산 사상구) 및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경남 창원시), 마이핸 코리아(전남 순천시)에서 수입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고무장갑 5종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 2020. 9. 25.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 2020. 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