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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3

“선진국 중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는 이동관, 따져보니[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라며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축소’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선진국 중 한국보다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없는지,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축소돼야 하는지 따져봤다. 영국, 독일 등…한국과 공영방송보다 많거나 유사 이 후보자는 ‘선진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G7 회원국인 독일·영국 등 국가의 ‘공영방송’ 수는 한국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 2023. 8. 21.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2020. 1. 16.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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