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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2

전공의들, 공공의대 실효성 없다는데..법안 뜯어보니 사실과 달라 다음 네이버 현행법, 의사 지역 의무복무 강제할 수 없게 규정 공공의대법안엔 수련기간 포함 지역복무 의무화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불가능"→의사면허 취소 "지자체 학생선발 관여"..법안엔 관련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1일 공공의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6월30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 2020. 9. 2.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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