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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0

"0세 부모 월 70만 원·1세 부모 35만 원"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다음 네이버 [앵커] 내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기가 태어나면 첫돌까지 월 70만 원, 돌 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 받는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 급여는 현재의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2024년에는).. 2022. 12. 13.
핼러윈 인파 예고에도…"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안내만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달 29일 이태원에 핼러윈 축제로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미리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가 해제돼 별도의 방역 인력 배치 등의 조치 없이 거리두기를 지켜 달라는 안내만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향 보건복지부(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행사의 경우) 사회적 밀집도 (낮추기) 부분은 권고 사항이고 야외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라 직접 조치를 하기보다는 안내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겸하는 그는 "밀집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2022. 11. 1.
'건보료 0원' 논란 조규홍 후보자, ERBD 재직 당시 국내 건보 내역 제출 '부동의'..이용 여부도 확인 불가 다음 네이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기간 동안의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동의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이용내역까지 부동의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RBD)에서 재직하는 당시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1년 6개월동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2022. 9. 26.
"약자 보호" 외치고..주요 기부금은 10년간 17만원 다음 네이버 [앵커] 보건복지부 장관, 벌써 넉달째 공석이죠.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 역시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또 억대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는 논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저희가 기부금 내역도 분석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조 후보자는 퇴직금까지 모두 합해 3년 간 약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으로 1억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연금.. 2022. 9. 25.
해외여행 족쇄 풀렸다..9월3일부터 입국시 '코로나 검사' 폐지 다음 네이버 내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 2022. 8. 31.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복지부장관 두번째 낙마 다음 네이버 지명 39일 만.."정치자금 관리책임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연거푸 낙마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 2022. 7. 4.
규제완화 선봉에 섰던 김승희 내정자..'검증 안된 신약 사용' '임상시험 비용 환자 전가' 추진 다음 네이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안전보다 관련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인 인물이 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던 2016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인간의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료기술로,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 2022. 5. 31.
김승희, 복지위 때 의약 관련 업체에서 500만원 후원금 다음 네이버 2018년 국회의원 재직 때 받아..직무관련성 지적에 김승희 측 "누군지 몰랐다" [박현광, 이종호 기자] 보건분야 전문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김승희 후보자가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일 당시 의약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 소관 업종 기업의 후원을 받은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 11일 의약품 배송 전문 업체 A사의 대표 현아무개씨로부터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 현씨는 유력 제약그룹 B사 회장의 차남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이었고,.. 2022. 5. 30.
정호영 사퇴.."부당행위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 부족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 네이버 사실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 받아들여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아빠 찬스' 등 숱한 논란을 빚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그동안 제기된 여러 지적에 대해 불법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지적받은 자녀문제 등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렸다"며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객관적인 ..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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