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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다음 네이버 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대거 삭감... 석면 제거, 자살 예방 사업 등에 악영향 [윤근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5000여 억 원의 돈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석면 안전 예산과 미세먼지 예방, 자살예방 교육 예산까지 약 10억 원을 들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석면 검증'과 '자살예방 연수' 사업 예산도 사라져 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내년도 교육청 총 예산 12조 8915억 2117만 8000원 가운데 4897억 5325만 1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 2022. 12. 1.
"참여 학부모 명단 내라"..오세훈 서울시, 수상한 조사 다음 네이버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반발하자 조사 시작.. 자치구 "흠집 내기용".. 서울시 "모니터링용" [윤근혁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교육자료는 물론 청소년과 학부모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으로 감축해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갑자기 조사에 나서 "혁신교육지구 흠집 내기용 돌발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사교육 인강' 예산 3배 올린 오세훈, 마을교육 60억 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표적 감사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 나와" 29일,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 업무메일 등을 보내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2021. 11. 29.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 2019. 6. 7.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다음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 2019. 4. 22.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 2019. 3. 5.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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