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특별시장1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예정대로..법원, 가세연이 낸 가처분 각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 2020.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