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재지1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019.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