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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3

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등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2020. 9. 25.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 2020. 1. 9.
보건증도 없이 '해썹 순대' 만들었다..불법체류자 적발 https://news.v.daum.net/v/20181101210908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082 현행법상 식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른바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대를 만드는 한 대형 업체가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순대를 만들고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해썹'인증을 5년째 유지해온 곳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외국인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돼지 부속물을 나릅니다. 뒤편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순대 제조업체 전 직원 :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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