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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3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독립운동가단체 "백선엽 6.25공로 인정된다 해도 현충원 안돼" 다음 네이버 "6·25 공로 인정해도 지금까지 혜택에 만족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 육군장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 가운데, 독립운동가단체들이 고인의 현충원 안장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회장 함세웅)은 11일 성명을 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육군장 거행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단연은 "(백 장군은) 국가 존립을 흔들었던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악질 친일파"라며 "6·25 공로가 인정된다고 국가·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의 영면장소인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 2020. 7. 12.
전두환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보훈처 '안장 불가' 첫 입장 다음 네이버 안현태 안장 등 '고무줄 결정' 선례 논란에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없어지진 않아" 천정배 "2월 법 개정해 명확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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