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신문고2

내달부터 ‘인도 주정차’ 절대 금지…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다음 네이버 인도(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주민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간격도 1분으로 통일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다. 인.. 2023. 6. 14.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다음 네이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 2019. 3.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