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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36

기자 '황당 질문'에 김동연 "상황 파악 안되나? 前지사 부인 법카를 제가 뭘 정리하나?" 다음 네이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한 기자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한 영상이 화제다. 김 지사는 4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후 오늘까지 도청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14번, 날짜로 54일간이고 약 7만 건 자료를 이미 압수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 작년 10월에 2번, 오늘까지 3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기자가 '지사님이 취임하고 14회 정도 압수수색 당한 것은 충분히 억울한 심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김혜경 씨 법인 카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실 생.. 2023. 12. 5.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 2023. 10. 26.
민주당 "이재명 압색 36회? 얼마나 했으면 망각했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라"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압수수색이 36회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30일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 2023. 9. 30.
영장 발부도 집행 과정도 갸우뚱... 검찰 편의적 압수수색 도마 다음 네이버 수사자료 유출 은폐하려 위법 압색 적발 검찰 편의적 압수수색 관행 다시 도마에 발부 전부터 집행까지 곳곳서 불만 산적 위법 압수수색 탓 무죄·배상 판결 잇따라 "검찰 압수수색 통제 필요" 목소리 커져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의 편의적 압수수색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위법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능력 소멸로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장 발부와 집행 단계... 모두 불만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관측된다. 우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 2023. 5. 9.
김동연 “PC 압색 아무것도 안 나와” VS 檢 “이재명 PC 제공하거나 소재 알려줬어야” 다음 네이버 검찰 22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진행 김 경기지사 "수년 전 사건이고 이화영 前 부지사와 일면식도 없다. 내 PC 포렌식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불만 토로 수원지검 "경기도 관계자 측 이재명 PC 폐기됐다는 말만 하고 그 소재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 압색"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PC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지사가 비판하자 검찰이 '경기도가 전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용했던 PC 소재를 오히려 안 알렸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를 재직했고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같은기간 역임했던 만큼 당시 이 대표가 사용했던 PC는 '대.. 2023. 2. 23.
압색 당한 김동연 "코미디 같은 일···'검주국가' 실체 봤다" 다음 네이버 "이화영과 일면식 없고 컴퓨터도 새것" 경기도 "검찰 가져간 파일 단 한 개도 없어" [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0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인데,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코미디 같은 일".. 2023. 2. 22.
특수본, 가장 먼저 이태원 도착 용산소방서장에 “국민안전 의무 게을리해”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 2022. 11. 9.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 다음 네이버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 "적법절차 위반" 주장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근거해 문제 없다" 법조계 "향후 재판서 증거능력 논란 가능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 “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2022. 9. 9.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동료 16명 살해'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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