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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2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 ** (대장균군)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2021. 11. 10.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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