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자1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