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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3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힌남노 북상에 이정현 '와' 올린 부산시 다음 네이버 논란 일자 결국 삭제 3일 오후 대만 인근에서 서서히 북진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부산 상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시가 공식 SNS에 '와'라는 감탄사와 함께 부채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1959년 '루사'와 2003년 '매미' 보다도 강력할 것이라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다가오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이를 희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부산시는 인스타그램에 "초강력 제11호 태풍 한남노 북상 중, 부산 지역 주말부터 직간접 영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태풍 문양이 새겨진 붉은색 부채 이미지를 올렸다. 이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수 이정현의 과거 히트곡 '와'라는 노래에서 아이디이를 가져온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90년대 이정현 가수의.. 2022. 9. 3.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2020. 1. 16.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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