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 검사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