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신고제1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다음 네이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 2019.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