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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2019. 12. 17.
고액체납자, 오문철 전 회장 104억..전두환·김우중 이름 올려 https://news.v.daum.net/v/201811141112285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147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17.3.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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