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체납5

건강보험료로 돈버는 의사, 건보료 체납 사례 39건 다음 네이버 [국감브리핑] 2018년 1200만원→2020년 1억1900만원 권칠승 "대단한 도덕적 해이..건보공단, 강제징수 방안 강화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사들의 주수입원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정작 의사들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액이 2년전과 비교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억1900만원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 2020. 10. 16.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2019. 12. 17.
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뉴스+] 다음 네이버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철퇴' /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 당국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게 /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1.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 2019. 6. 5.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https://news.v.daum.net/v/20181205120043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7820 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 2018. 12. 5.
고액체납자, 오문철 전 회장 104억..전두환·김우중 이름 올려 https://news.v.daum.net/v/201811141112285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147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17.3.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 2018. 11.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