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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5

페루 국가비상사태로 한국인 23명 억류 다음 네이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5일(한국시간) 페루 쿠스코에 한국인 23명이 5일째 억류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억류 한국인들에 대해 SNS등을 활용한 취재결과 이들은 현재 쿠스코의 한 호텔에서 갇혀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페루는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하여 국가비상사태 상황이다. 특히 쿠스코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발 시위가 격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현지 상점들은 대부분 폐쇄된 상태이고 정상적 도시기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폭력적인 상황은 없었다. 페루 현지에 억류되어 있는 A모씨는 전화통화로 "무엇보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며 "대사관과 연락도 원활치 않아 어떻게 이곳을.. 2022. 12. 15.
용산공원 '체류시간 2시간 제한' 거짓 해명한 정부..말바꾸기 논란 다음 네이버 "2시간, 위해성 여부 판단기준 아니다" 취지 해명 지난달 자료에는 '주3회·회당 2시간 이용' 예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시범 개방 중인 용산공원에서 ‘체류시간 2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체류시간 제한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시간 기준도 위해성을 고려해 정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체류시간 관리(예: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4일 경향신문의 기사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는 이 자료에서 “과거 부산시민공원 사례 등을 고려해 1회 평.. 2022. 6. 15.
탈레반 "일본인 남고 자위대 철수하라"..日, 수송기 회항 다음 네이버 FNN,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 인터뷰 일본 내 "일본인 인질 잡아 국제 지원요구하나" 비판 추가 파견 정부 전용기 출발 무산..수송기 3대 현지 향해 우리나라가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교민은 물론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의 수송에 성공한 반면, 일본은 탈레반의 반대 속에 수송기의 추가 파견이 무산됐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26일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일본인이 아프간을 떠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호적이고 좋은 외교 관계를 갖고 싶다"면서도 "자위대는 철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전용기의 출발이 무산됐다. NHK방송은 전날 아이치현 고.. 2021. 8. 26.
외국인유학생 무더기 불법취업 알선 대학 교직원들 검찰송치 다음 네이버 이민특수조사대 "교직원들이 체류허가 필요한 출석률 조작" 학생회관을 불법고용 알선업체에 무상임대해주기도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외국인유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취업을 도운 대학교 교직원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간 중 정상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계속 체류하도록 만든 대학교 교직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A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한 학적부 관리담당 직원 B씨는 2017~2018년 어학연수 중이던 외국인유학생들이 체류허가에 필요한 출석률 70%를 채우지 못하자, 이들 86명이 실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 2019. 2. 19.
외국인 131명 가짜 난민으로 만든 필리핀 여성 실형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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