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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2

'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은 위헌" 주장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 2019. 7. 10.
첫 테러방지법 혐의 첫 유죄..난민 빙자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53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040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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