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1 양치하다 피 났다고 119 부르고 응급실서 만취 소란까지 다음 네이버 출소 3개월 만에 또 응급실 업무 방해한 40대 징역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취기가 사라진 뒤 진료를 받으라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집에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에게 병원 직원들은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초 서울과 춘천의 한.. 2021.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