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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전 한유총 요구를 '쓱'..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유치원3법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 2019. 11. 27.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 2019. 6. 7.
돌변한 한유총..뒤통수 맞은 교육부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 2019. 6. 7.
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돌입..김상조 "'배신 문자'가 결정적"(종합)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 2019. 3. 6.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 2019. 3. 5.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 결정.."5일부터 개학해달라" 다음 네이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개학해 달라" 이덕선 "수일 내로 거취표명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 2019. 3. 4.
교육부 "유치원 대란 없다..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239곳으로 줄어"(종합) 다음 네이버 221곳 자체돌봄 제공..23곳 불분명 경남·경기·부산·경북·서울 두자리 수 돌봄 신청 821건..실제 308명 이용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가 239곳(6.2%)으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 2019. 3. 4.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2019. 3. 4.
'개원 연기' 한유총 유치원장 무슨 처벌 받나 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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