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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3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정부 "복귀 의무 불이행시 엄정 대응할 것"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 2022. 11. 29.
'화물' 업무개시명령 예고…민주노총 "법적근거는 있나"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등을 중심으로 출하에 .. 2022. 11. 28.
안전운임제, 해외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 다음 네이버 브라질·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시행중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제도로, 입법 시 예정한 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40피트 컨테이너가 200㎞를 왕복할 때 현재 적용되는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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