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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직 2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사실상 식물총장" vs "수사 영향 명백"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2020. 12. 24.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다음 네이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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