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월1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시간별 전담교사도 배치 다음 네이버 기본 보육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시범사업 실시 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19.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