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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2

'방학 때 접종'에 AZ 취소한 60대 교직원들..교육부 "구제방안 검토 안 해" 다음 네이버 "이미 부교육감 회의 통해 안내..9월 이후 맞아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전체 교직원의 여름방학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접하고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 백신 예약을 취소한 만 60세 이상 교직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만 60세 이상 교직원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빠지면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방역에 틈이 생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AZ를 취소한 만 60세 이상 교직원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 없다"며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접종을 못한 경우 지금 추가 예약을 받고 있지만, 방역 당국 입장은 본인이 예약을 안 했거나 취소한 경우는 구.. 2021. 6. 29.
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30년만에 판례변경 다음 뉴스1 2019.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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