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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구두합의는 심판대상 아냐"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당시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2019. 12. 27.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 2019. 11. 3.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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