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앵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굳이 이렇게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진료·처방받는 사례가 지난해 4만 400여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건보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 오는 2026년이면 한 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들도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 2022년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 및 약을 구매할려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라고 합니다.
사실.. 귀찮긴 하지만.. 누구나 신분증은 늘 소지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신분확인이 되죠..
물론 캡쳐본은 안되고요..
혹은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카드와 신분증을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늘 넣고 다니기도 하죠..
고령의 노인분들에게는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냥 평상시대로 이용하면 되고.. 신분확인 절차만 추가되었다고만 알고 있음 될 듯 싶네요.
아마도... 해외에서 온 이들이나.. 혹은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증 제시요구에 반발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제시하는게 귀찮을 뿐이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없이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