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간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저녁,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할 것을 독려한 겁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상대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범죄인 취급해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적 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가를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님이 잘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모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윤갑근 변호사네요.
웃기게도.. 저런 말을 왜 직속상관도 아니고 변호사가 할까 싶죠..
그럼 일단.. 윤갑근 변호사의.. 경호관은 체포가 가능하냐... 일단 법적근거는 있긴 합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경호관들의 경우..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법경찰권에 대해선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호처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해 무단침입.. 혹은 경호대상에 대한 공격등에 대해 대응하는걸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곧 들이닥칠 공수처와 경찰들을 그런 사유로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만약.. 공수처와 국수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관저로... 들어와도 된다는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온다면야 가능할 일입니다.
근데 공수처와 국수본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상태....따라서 경호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영장에 대해 불법이라고 노래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장발부로 대통령 관저에 합법적으로... 허가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설사 체포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뭔수로 그 많은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허풍일 뿐... 어떻게든 막아라... 뭐 그게 전부인 겁니다..
어떻게든 공수처와 국수본의 관저진입을 막고싶어 안달난 변호인단입니다.. 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관저에서 경호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정황까지 보인것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는거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 본인부터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에... 그래서 영장집행에 막을 근거도 없다는걸 스스로도 알기에... 경호처를 방탄을 위해 경찰과 공수처를 막는 도구로서 내몰고... 변호인단을 내세워 말도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기는 것도... 결국 스스로가 죄를 짓고... 이를 무마할 방법도 없으니 그러는거 아닐까 이해합니다..
뭐 이해는 해도.. 법 집행은 예외없이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그리 해왔던것처럼.. 대통령이 최정점 권력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건 무한히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아닙니다. 멋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권력 사유화를 의미할겁니다. 그럼 더더욱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명분이 되죠.
[추가]
참고뉴스 : 경호처 직원이 경찰 ‘역체포’ 가능?… 중앙지검장 지명받은 직원만 ‘특사경’ 직무 수행
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대통령 경호법이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는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변호사의 말처럼 경호처 직원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받은 직원 일부만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지명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4명이다. 지명된 직원의 수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28명, 지난해 32명으로 해마다 4명씩 증가했다. 올해 직원 수가 증가했더라도 특사경으로 지명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는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이 수사할 수 있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위헌 영장’으로 규정하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현장이 무질서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 경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행정 응원’으로,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상 대통령 경호처 내 특사경이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 건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을 불법으로 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선 이를 집행한 경찰은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단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경호업무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굳이 특사경까지 언급한 점은 여론전 내지는 경찰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사경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가 올라오면 상황에 맞춰 지휘하기 때문에 미리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 특사경의 체포) 가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특사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유경민∙윤솔 기자
경호처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중앙지검장의 지명을 받은 직원만 가능하며 숫자는 대략 30여명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