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논란거리/사회

"김용현이 포고령 잘못 베껴"…윤 대통령 측 '2차 답변서'엔 / 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잘못 작성된 것 아냐”

체커 2025. 1. 16. 19:25
반응형

다음

 

네이버

 

"김용현이 포고령 잘못 베껴"…윤 대통령 측 '2차 답변서'엔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고, 김 전 장관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자세히 적은 2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를 별도 제목을 달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보도자문단) : 이건 단지 베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엄 사례를 법률적 측면, 내용적 측면까지 다 검토한 후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거죠.]

방첩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엄법, 심지어 1980년 5·17 계엄포고령 10호까지 다 뜯어봤는데 '잘못 베꼈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쓴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하림]


다음

 

네이버

 

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잘못 작성된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변함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포고령 1호의 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잘못 베꼈다’는 말에는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써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 여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1,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여부도 검토 후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 심문은 21일 오전 열린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뭐냐.. 하지 않겠나 싶죠.. 보도를 본 이들이라면..

 

한쪽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온 것이다.. 뭐 이러고..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검토까지 했다.. 뭐 이러고..

 

서로간 진실싸움이 될 직전까지 온 듯 한데... 설사 그걸 잘못 배껴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걸 검토하고 승인하여 일선에서 적용.. 포고(布告)까지 되었다면.. 당연히 그걸 베껴서 온 이의 잘못이 아니라.. 검토해서 승인한 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뭔 항변을 하든.. 변명을 하든.. 첫번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저 상황은 당사자들은 모르는 상태 아닐까 싶네요.. 변호인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도록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이런식으로 변호하겠다 밝혔는지는 의문이 있어서 단정은 금물일듯 한데... 그리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법정에서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 없을듯 하죠..

 

확실한건.. 계엄 발동 후..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한 뒤에 포고를 했다는 것은 변함없고.. 그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을 뿐.. 베끼고.. 검토하고.. 이런걸 가지고 얼마나 감형을 유도할 수 있을진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사형에서 감형해봐야 무기징역일텐데...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마도 누가 잘못했네.. 뭐네.. 할테고... 야당 지지자들은.. 꼬라지 봐라.. 이젠 서로 각자 살려고 손절이냐.. 뭐 이러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