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부지법 2시 尹구속심사…내란수사 '최대 분수령'(종합)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도 체포영장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 150쪽…각종 수사자료 반영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수사 최대 분수령
공수처 "탄탄하게 준비"…검사 6~7명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발부·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현직 대통령 최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자료와 전날 검찰로부터 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150쪽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주장과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 출석과는 상관없이 구속심사에 참석해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 원칙 등 방어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로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초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 각자 전문성을 살려 조사를 했고, 특히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검찰이 보낸 자료들도 있어 구속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구속기한 20일 적용 기준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인 15일 오전 10시 33분이지만, 체포적부심 심의 시간 10시간 32분은 빠지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거나 수사기관이 구속기한을 연장 하지않는다면, 다음 달 4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8일 오후2시에 심사가 시작됩니다. 사건의 엄중함을 따져.. 저녁늦게.. 혹은 새벽에 결정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 예상합니다.. 대부분 발부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수진영에선 서부지법 입구에 몰려가 항의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블로그 글 작성시간 기준으로..)
사건의 엄중함은 누구나 압니다. 더욱이 비상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들 대부분이 구속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에.. 이를 감안할 필요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럴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주장은 그거대고 한다 쳐도... 가장 중요한...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거부할게 아닌 응했어야 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이유중에는.. 수사에 대한 기피도 한몫을 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피의자가 회피를 하고.. 출석요구를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거부했으니... 그럼 기소를 하는 쪽에선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하여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어딘가에 구속시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게 구속영장입니다. 체포영장으로 공수처로 강제로 와서 수사를 해도... 그 수사를 지금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가 요청한다고 다 받아들이는게 아닌.. 영장판사의 심의를 통해 발부여부를 결정하고..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이 되거나.. 누구처럼 수사를 회피하여 제대로된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이는 방어권을 넘어선 수사 방해행위라 인정하여 구속할 이유가 된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영장 판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사유에 3번째 조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어디 먼곳에.. 경찰과 검찰을 피해 해외나 시골로 도피하는 것만이 도망이 아닙니다.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 또한 도망으로 인정하죠..
도망이란 형사절차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수사 자격이 되지 않는 불법수사라 하며 거부하고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하다 인정하며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준 상황이죠.. 그럼에도 지금도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의 입장과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조건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 됩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은 상황이 있더라도... 수사에 대해 어느정도 협조를 하거나 참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애초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젠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걸 예상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이전의 충분한 경험을 검찰에서 해오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에 가서 해명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 참여하여 해명하는 걸 포기했죠.. 그래서 일말의 기각될 여지도 스스로 없앴습니다.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될까... 일단 적부심을 신청하는건 당연한 대응일 겁니다. 구속적부심사입니다. 체포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비춰볼 때.. 체포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각되면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단심입니다..
기각이 되면.. 보석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지금처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도망 우려가 농후하다 해서 보석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혹은 관저등의 지역을 설정하고 검찰과 공수처.. 국수본의 방문을 막지 않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글쎄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행적을 생각하면... 왠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 따져보더라도.. 아무리 고집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이 사실확인을 하며.. 제대로된 법조력을 하여 피의자가 결국 태도를 바꿨더라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나 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심사를 하고 있는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집회를 합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는 없을듯 합니다.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재판을 받아 선고가 나올때까지 계속 머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