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단장 "수방사령관 '의원 끌어내라'"…국회-尹측 증언공방(종합)
헌재, 직권으로 증인 불러 신문…단장 진술조서도 증거 채택
국회측 "증인에 진심으로 감사"…尹측 "목적 가진 허위진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이튿날)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정 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가 기억나느냐고 묻자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이후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외부지원이 무슨 뜻인지 묻자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 인원들이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후속 부대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고민이 필요했다"고 했다.
또 "현장에 가서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 저희를 막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조 단장은 출동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국회 출동 전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며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임무를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 알려준 이후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처럼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포탄을 챙긴 경위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지참하지 않지만 (이 전 사령관이) 당일에는 지참하라고 했다"며 "최초 소집 지시 후 전화했는데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부들에게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부 신문 뒤 조 단장에게 "위법 명령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또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의해 발언이 제한됐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조 단장의 조서에는 이 전 사령관이 '외부 지원'을 말한 것을 그가 '통로 확보'로 이해했다고 적혀 있는데도 이날 증언에서는 조 단장이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처럼 답하고 있다고 캐물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조 단장 진술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나"라고 송 변호사에게 말했다.
송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경찰 조사에서 증인이 예하 부대에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뜬금없는 이 전 사령관 얘기를 했다"며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조 단장의 이날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면서 "여러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조 단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already@yna.co.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정해진 변론기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변론기일에 출석한 증인중에... 결국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증인은 조성현 경비단장이 되었습니다. 증언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측도.. 국회 탄핵소추단도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접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 현장을 파악하고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주요인물일 수 밖에 없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현장에 투입된 병력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단장으로부터 엄중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증언이 나온겁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비상 계엄이 선포가 되어도.. 헌법과 계엄법상 국회는 계엄군이 어찌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계엄군이 어찌할 수 있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 온 계엄군이... 국회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헌법에 의해 세워진 기관에 들어가... 헌법에 의해 규정된 입법부의 구성인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낸다는 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이면... 대통령은 내란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군인이면 반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나와서인지... 변론기일이 끝나고 국회탄핵소추단의 표정이 그리 어둡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강하게 발언하게 되었죠.. 변호인 총사퇴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말이죠...
그리고..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죠.. 추가변론이 정해졌습니다. 이때는 그동안에 나온 증언과 증거등을 토대로 국회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간의 논쟁으로 최종 증거 및 증언 채택이 결정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추가변론을 원하고 있죠.. 근데 안먹히는듯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총사퇴는 물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하는듯 하네요.. 여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에선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네요... 결국 국민의힘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판단한거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