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적 의대 프리패스' '화교 얼집 0순위'… '혐중' 키우는 맞춤형 '가짜뉴스'
[고삐 풀린 혐중]
음모론 주제 불법계엄 관련 내용에서
세대별 관심사로 세분화 파급력 커져
'팩트체크' 결과 모두 '거짓' 또는 '왜곡'
지난 7일 국회 전자청원에 '국내 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입시특혜, 대출특혜, 주거지원, 세금 문제 등 한국인은 못 받는 각종 특혜를 중국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가짜뉴스'였지만 열흘 만에 6만 명 가까이 동의할 정도로 지지를 받았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음모론이 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중국인이라는 등 탄핵 정국과 관련한 주제를 넘어 △대입·취업(1020세대) △출산·육아(3040세대) △연금(5060세대) 등 세대별 관심사로 세분화되며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1020 사이에선 '중국 국적이면 의대 프리패스'(화교 특별전형) 논란이 화제가 됐다. 엑스(X·옛 트위터 )의 한 사용자는 지난 1월 "수능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 불태워 2등급 이상 만들었는데 화교들은 5, 6등급 룰루랄라 받고 명문대 가는구나. 미친 제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게시글은 9만 회 이상 조회됐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화교 전형은 왜 있는 거야?" "수능 5등급이 화교 전형으로 의대 붙는 게 진짜 럭키비키(행운)" 등의 게시물이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올라온다. 하지만 국내 어느 대학에도 화교 특별전형은 없다. 외국인 특별전형을 착각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추가 모집이라 한국인과 직접 경쟁하지도 않는다.
3040 학부모 사이에선 '화교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설'이 중국인 혐오를 키웠다. 맘카페 등엔 "아무리 둘 셋 낳으면 뭐하냐. 화교가 얼집(어린이집) 1순위인데" "한국 엄마들은 일 나가고 싶어도 얼집에서 탈락해서 애를 맡길 수 없다" 등의 글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중국 국적자 우대 조항은 없다.
"중국인이 왜 연금을 타가냐" 등 5060 사이에서 퍼져있는 '연금 낭비'도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42.6%(2024년 6월 기준)로 가장 높긴 하지만,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국인에게 자국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국가의 근로자만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13년 1월에 발효된 한중 간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중국 거주 한국인은 중국 양로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 거주 중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령을 혜택이라 보긴 어렵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6세 딸을 키우는 아버지 김모(49)씨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화교 혜택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러니까 한국인들은 똑같이 애 키우면서도 불공평하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 거주자 고모(58)씨도 "유튜브에서 중국인 연금 혜택을 보고 뜨악했다"며 "연금 고갈 난다고 난리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어야지 중국인이 우선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영장 발부 판사가 중국인?
계엄·탄핵 관련 음모론도 여전하다.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은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보냈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서 촉발됐다. 급기야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이 보도를 언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선거연수원에 있던 96명은 선관위 교육 과정에 참가한 공무원 및 외부강사였다. 당시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안으로는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역시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국방정보국, 미 국방부 어느 곳도 그런 행동(중국인 오키나와 이송)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와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중국인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일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일부에선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달 4일 자국민에게 "정치 집회 및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공개 정치 연설을 자제하라"고 공지한 게 근거다. 그러나 이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주한 러시아·영국·프랑스대사관 등도 비슷한 내용의 안전 공지를 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혐중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만연하고 있다는게 정확하겠죠..
싫어하는건 그렇다치더라도..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유포까지 하면서 싫어하는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그리 극멸하게 싫어하면.. 정작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뭐라할 자격이 될까 싶고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인과 재일한국인을 상대로 벌이는 혐한시위등에 대해 말이죠..
참고뉴스 : [지평선] 혐중과 혐한
□ 한국 극우의 혐중은 일본 극우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가 혐한을 부추기는 논리와 유사하다. 재특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등 재일 한국인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다. 혐한 서적들이 일본 대형 서점가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재특회 초대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일본제일당을 만들어 제도권 진입까지 모색하고 있다. 혐중 조장을 방치한다면, 한국에서 극우 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결코 먼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가짜뉴스중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타간다는 내용...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상호주의가 적용된 부분이라 합니다.. 즉.. 한국인도 중국에 가면.. 연금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양로보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의무가입이라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만...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은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선 피부양자로서 가입이 되지만.. 중국은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할텐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 체류기간조건이 만족되면 가입이 되지만.. 중국은 영주권자만 가입이 가능하네요.
중국에 공장등을 설립하거나 돈벌러 가는 이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기에.. 어느정도 상호주의는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뉴스 : [팩트체크] 건강보험 나라마다 다른데…상호주의 가능할까?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화교에게 혜택준다고 공격하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고..
참고링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원래 취지는 다문화 가족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국인보다는 어려움을 겪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죠.. 그걸 화교들이 이용한 것이고.. 지자체등에서 안내를 했을게 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문제다... 한다면.. 결국 화교는 물론.. 국내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전부가 그런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 나중에 큰 논란이 생길게 뻔하죠..
더욱이 이 법이 개정한게 2008년이니..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게 먼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의대 특별전형도.. 외국인 특별전형에... 화교등의 중국인도 외국인이라 받은 것일 뿐이니... 그게 문제라면 차라리 외국인 특별전형을 없애라는 주장을 해야 하겠죠.. 물론 이에 따라 전세계.... 한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때 받았거나 받을 특별전형도 모두 포기해야 할테고요..
상호주의이니 말이죠...
한국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면... 이는 한국내 외국인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 외국에 있는 한국인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린 외국인에 대해 차별하지만...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차별하지 말라... 이게 먹힐리가 없죠.. 더욱이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인종차별..국적차별을 겪는 사례.. 많이 봐 왔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성을 운운하기도 했는데... 한국내에서 중국인이라 해서 차별받아야 한다.. 뭐 이러면... 과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한국인을 어찌 볼까요...
몇몇은 상호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건 한국내 외국인이 받는 혜택을 언급하며 똑같이 그 국가에 체류중인 한국인에게도 적용해달라 요구하는게 맞는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꼼수로 혜택을 받아가는 건 보완해가더라도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안된다는 식의 차별은.. 결국 외국에 가 있는 동포들에게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걸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한국내 이렇게 가짜뉴스.. 왜곡된 뉴스로 차별을 조장하면...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비난할 명분은 사라집니다. 우린 차별해도 되고.. 그들은 차별하면 안되고.. 이게 먹힐 세계는 아니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