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막으면 안 돼" 내부 문건 나와도‥김성훈 영장 또 돌려보낸 검찰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기 전, 내부에서 체포를 막는 게 위법할 수 있다고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방해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세 번째 영장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방해 아닌가요?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OO/대통령경호처 부장 (지난달 22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려 했을 뿐 체포 저지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17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핵심 물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검토한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다른 보안조치를 찾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 하라"며 김성훈 차장 영장을 두 차례, 이 본부장 영장을 한 차례 각각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까지 확보한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돌려보냈습니다.
반려 사유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
경호처가 이미 위법성 검토를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측에선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해도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구속영장은... 검사가 신청하여.. 법원의 영장판사가 심사 후에 발부할지를 결정한 후 발부하게 됩니다.
즉..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는게 아닌.. 신청하는 역활을 하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도 아니고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를 보면.. 이건 뭐 영장판사가 한 것 같은 사유입니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 하라"며 김성훈 차장 영장을 두 차례, 이 본부장 영장을 한 차례 각각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
개인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그대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과연 검찰이 반려한 것처럼 법원도 기각.. 혹은 반려를 할까 의문이 듭니다.
여러번 신청을 하고.. 반려될때마다 보강을 해서 신청을 해도.. 결국 보도내용을 보니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한듯 한데도..
검찰은 끝까지 반려합니다... 영장판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생각할법 하죠..
검찰쪽에 뭔가가 있구나.. 경호처에 관련해서 구린게....
검수완박... 나아가선 검찰 자체가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중 하나로 위의 보도자료가 쓰일것만 같습니다.
혹여.. 경찰이 낸 영장신청 그대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발부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더더욱 검찰은 욕을 먹고.. 경찰의 수사까지 방해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나서서 검찰 대신 영장 신청을 해주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