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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 정청래 소추위원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체커 2025. 2.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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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니 취임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를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 것이었고,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군 병력이 도착하였고,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 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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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소추위원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앵커]

탄핵 소추위원측 최종 의견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소추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리포트]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화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테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의 선포는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조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폐회선언, 안건, 토론 등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부서한 회의록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입니다."]

["셋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 병력으로 통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한 내란의 죄를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 행위입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 헌법 제114조, 헌법 제105조, 헌법 제106조, 헌법기관의 독립성 정신을 위반했고, 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계엄 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몽상에 빠져 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 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박철식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소추단 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종 의견 진술입니다.

 

최종 의견진술을 끝으로 헌재는 평의를 하여 탄핵여부등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고.. 최종 판결문은 주 재판관이 작성하며.. 선고일을 공고 후.. 해당 일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소추 판결은 선고 공고를 2일전에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8명이 재직중이고.. 1명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8명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될려면 8명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3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를 하면 기각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구성은 보수2 진보3 중도3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은혁 후보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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