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연락 금지, 포괄임금제 규제 법제화…근로시간 단축 방안 발표
정부와 노사가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를 입법화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차단할 권리도 제도화한다. 노동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선언과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은 약 3개월간 총 25회의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연결차단권’ 입법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실질적인 노동시간 개편 입법에 착수한다. 핵심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액급제를 개선하고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로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으로 정식 제도화 한다. 포괄임금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주문했던 사안으로, IT업종이나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제도화한다.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도 법적 제동이 걸린다. 추진단은 이를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교원까지 확대 적용(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다만 경영계가 시급성을 제기해 온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문제나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특례 등은 이번 로드맵에서 제외됐다.
○반차 제도화...주4.5일 입법은 '추후 과제'로 미뤄
추진단은 '건강한 일터 조성' 과제로 연차·반차·휴게시간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우선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가·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화 한다.
또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무조건 30분 휴게를 줘야 하는 강제 규정이 적용돼 법적으로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퇴근하는 게 위법이다.
노동시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기업이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보태는 ‘휴가비 40만원 적립 제도’를 2026년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보태 적립하는 방식이다.
최근 쿠팡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 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법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쿠팡 등 새벽배송 업종의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하반기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 전수 점검 후 개선안을 내놓는다.
다만 추진단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유연근무제 단위기간·절차 요건, 근무일 간 휴식시간 보장,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조정. 연차휴가 확대 및 저축제도 등은 노사 간 이견을 이유로 ‘추가 논의 과제’로 미뤘다.
노동계의 요구였던 주4.5일제는 당초 입법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법제화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선회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4.5일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2026년부터 324억 원을 투입해 72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위의 보도는 뭘 추진하겠고.. 뭘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연결차단권을 입법화하겠다는 보도죠.
그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관련된 반차... 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보도입니다.
반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만 되면 굳이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도화를 한다는건... 근로자의 요구에 기업이 받아주지 않거나 대화도 안한다는 것 아닐까 싶군요. 이는 이후에 좀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뉴스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위의 보도에서 포괄임금제 부분입니다. 과거 정권때 노동시간 관련해서 발언한게 분쟁을 키우는 단초가 되기도 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주 92시간 바짝 일하라?..과로사회 막을 주 52시간제 무력화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무너지는 주 52시간제
포괄임금제... 많은 이들이 아는 제도일 겁니다. 아니.. 제도라 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류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임금에 관련되어 포괄.... 대부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정시 근무는 물론..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는 사실 기업의 사정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기업의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어떤때는 초과근무가 필요없어 조기 퇴근까지도 하는 상황도 있고.. 어떤때는 저녁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초과근무를 하는 때는 정시 근무를 한 때와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따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초과시간을 언제까지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잡고 그 초과시간분까지 포함하여 임금에 반영... 이를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설립된지 얼마 안된 기업은 업무의 패턴화가 정립되지 않아 1년안에 얼마나 초과근무를 해야할지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존속년수가 긴 기업은 그동안의 지속해온 업무의 패턴화가 정형화되어 1년에 근로자가 얼마나 초과근무를 할지는 통계로 자료가 확보되었을 터... 이를 반영하여 포괄임금제로서 근로계약을 맺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적거나 없습니다. 직원들도 직장선배들에게 관련 지식을 이어받아 업무패턴은 알고 있을테니 말이죠.
주로 논란이 되는 곳은 직원수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기업.. 혹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물론..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논란이 되는 기업은 그 초과근무의 일수가... 포괄임금제에서 언급하는 초과일수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은 사례는 없다는게 논란의 단초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선지급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초과분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임금 체불등의 우려는 없죠..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초과근무 기간보다 초과되었을 경우... 과연 기업이 그 초과분을 임금에 새로 반영해서 추가 지급을 하냐는 겁니다...
안해서 논란이죠... 보통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합니다. 초과근무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그리고 보통... 그런 기업은 이런식으로 반박합니다.
[너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상에 이미 초과근무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네 임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측의 보통의 반응입니다. 몇몇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상 언급된 초과일수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가졌으니 더 지급을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먹히기는 커녕.. 오히려 근로자를 해고하고 내보내는 사례가 있어서 결국 포괄임금제는 악용되는 제도이다.. 라는 주장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을려 하면서.. 정작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는 기업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아닌.. 그야말로 공짜 노동을 제공받은 결과가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악용 사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는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 정식 채용된 직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의외로.. 프리랜서.. 일용직은 포괄임금제의 남용에선 자유롭습니다. 일한만큼만 돈을 받으니까요.. 일당.. 계약금으로 말이죠.
이제 포괄임금제를 규제할려 입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포괄임금제가 규제가 되면 기업에 문제가 생기냐...
따져보면 변화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규제가 되거나 금지되어도 딱히 기업 재정에 문제가 생길게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부분만 삭제되고... 초과근무에 대해 하루 급여에 %를 따져 추가분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거기다...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변화는 적으리라 예상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분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정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초과근무를 안하는날도 있습니다. 조기퇴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때는 정시 근무에 따른 급여를 주면 되지만.. 그 급여에는 정작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하는 초과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이득을 보고 회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죠.. 포괄임금제가 사라지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건전성은 더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보면.. 포괄임금제는 과거.. 한국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거리가 많았을때... 비정기적인 야근을 하여 그때마다 근무일수를 계속 따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만든 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진 않죠..기업의 업무 효율화와 기업 회계관리의 효율화로 특정 업종 이외에는 초과근무를 포괄하지 않고 따로 지급한다 한들... 과거처럼 근무일수와 초과근무일수에 따라 계산을 하고 지급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도 전산화가 되어 관리가 편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규제할려 입법화를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아예 폐지...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 잘 쓰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기업의 행적을 생각하면..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정직하게 사용되어 근로자와의 마찰 없이 지속되어 온 기업은 과연 있을진 의문입니다. 악용한 기업의 악용 사례 패턴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정해진 초과근무일수보다 더 많은 근무를 강요하고.. 결국 추가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이니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노동부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실시”…만연한 ‘공짜노동’ 막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