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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노동부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실시”…만연한 ‘공짜노동’ 막을까

by 체커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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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현재 출퇴근은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20시간 초과근로를 넘기기도 하였고,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길 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 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이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집중감독하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획감독 대상은 (업계)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기술(IT)개발업, 제조업 등 사업장 10∼20곳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감독하고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제한을 초과할 수 없고 약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을 통해 장시간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내세워 사회적 비판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노동부가 전국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보면,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은 조사 대상의 37.7%에 달하는데 이번 근로감독 사업장은 20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조차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해왔다”며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도둑질하고, 휴식의 권리를 빼앗고,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포괄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제보를 받은 뒤, 제보를 모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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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근로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적발이 될까 의문이 드네요..

 

일단..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대해 전체 근로감독을 하는게 아닌.. 일부만 합니다. 즉.. 보여주기식 근로감독으로.. 이렇게 근로감독을 할 수 있으니..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의 보여주기식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걸리면 그만 아닐까 싶죠.. 기업들은 그리 생각해서..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포괄임금제 관련 초과근무 일수 자료등에 대해 분명 손을 댈게 뻔합니다. 거기다.. 근로감독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 아마 언제 어느 업체를 찾아갈지 해당 기업은 미리 알게 뻔하죠.. 결국 지금부터 관련 자료 검토 및 폐기에 들어갈 겁니다.

 

즉.. 정작 노동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야.. 걸릴 업체 얼마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들 꽤나 많은데 말이죠..

 

결국.. 앞으로 있을 노동개혁(이라 하지만.. 따져보면 노동개악?)을 함에 있어서 분위기 조성.. 뭐 이런거 아닐까 싶네요.. 이후 법개정등을 해서 현장 적용이 되어 업체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초과근무일을 특정일에 몰아서 초과근무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포괄임금제 범위를 벗어난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제대로 주는지 감독이 가능할까 의문도 들고요.. 매번 전국의 업체 찾아가서 제대로 수당을 줬느냐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못 잡아내는게 현실인데 말이죠. 노동법 개편 후에는 몰아서 하기에 업체가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 관리가 더 편할테니.. 걸리지 않도록 편법을 사용할텐데 말이죠..

 

사실 관련해서 정답은 기사 말미에 있습니다.. 그냥 포괄임금제를 없애면 되죠.. 그럼 하루 8시간 정식 근무 이외 초과시간은 초과수당이 붙을게 뻔하기에.... 초과근무를 시키는 업체 입장에서도 계산 바짝 해서 언제 초과근무를 몰아서 시킬지 검토를 할텐데.. 포괄임금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선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초과근무일수 뺀 나머지를 바짝 몰아서 근무시킬게 뻔하기에.. 노동자들의 수명깎는 노동환경은 그대로일듯 싶군요.

 

아..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건강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라는걸 잊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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