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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PA 간호사법' 5월 국회 통과 유력…의협 "반대"

by 체커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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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업무 범위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들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로, 전국에 약 1만 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 PA 간호사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수정 의견을 더해 정부안을 제출한 건데, 여야가 큰 틀에 합의해 조만간 상임위에 상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법안 내용 중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표기한 게 논란이 됐는데, 이번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란 표현 대신 간호사 업무 장소를 병원·보건소·학교·환자 집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PA 간호사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3월 6일, 중대본 회의 :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합법화 법안에 "직역 침해의 문제가 있어 유관 단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일방 추진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 '교수 휴진' 10여 곳으로…"대부분 정상 진료, 전공의 일부 복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35253]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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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무산시켰죠..

 

이에 몇몇 부분이 수정된 안이 발의되어 통과시킨다는 건데... 내용중에 저 단어가 거슬리네요..

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제정이면 간호법 제정이지.. 왜 PA 간호사법이라 했을까 의문이 들죠..

 

일단 간호법 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고...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그걸 처리할려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발의를 해서 검토했을테고.. 관련해서 취합한 개정안이 나왔을테니 그걸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 각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링크 : [2125572] 간호법안(고영인의원 등 21인)

참고링크 : [2126640] 간호법안(최연숙의원 등 11인)

 

그리고.. 모두.. 위원회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즉.. 국회에서 처리할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어 법사위 심사도 거친 뒤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하죠..

 

근데.. 아예 안된 상태.. 즉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쪽에서 파행을 벌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죠..

 

처음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서 폐기시킨게 결국 국민의힘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정작 입법예고중이라는 표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보도에 대해... 정말인지 의문을 가지고 보아야 할 보도 아닐까 합니다. 국회 통과를 운운하기 전에 저 법이 어디에서 계류중인지도 확인을 안한 보도 같으니까요.. 상임위도 통과가 안된 법안이 갑자기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게 가능하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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