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반출은 1:25000까지
'해외 서버' 고수하는 구글엔 압박…애플은 국내 서버 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글을 상대로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하면 앞으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수 없다.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면 한국에서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다.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을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허용한다.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보안조치는 보안시설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결정에 따른다.
현행법상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의 저정밀 지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저정밀 지도 데이터여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의 장이 구성한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분의 1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규정보다 축척이 커서 반출이 제한된다. 축척 5000분의 1은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지리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군사나 안보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크다.
이번 개정안 역시 반출 허용 범위를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로 설정했다.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보안조치를 이행하더라도 5000분의 1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내줄 수 없는 셈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안규백 의원은 "구글 등 국외 기업이 지속해서 국내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며 "향후 관세 협상 등 이유로 지도 국외 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건을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국내 서버 두고 요구 수용…"구글 부담 커질 것"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아직 수용하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미 국내 서버를 두고 있다. 애플은 안보 우려와 관련한 정부 요구 사항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글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손에 넣기 더욱 힘들어진다.
구글은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애플도 뒤따라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문의했다. 현재 양사는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국내 고정밀 위치 데이터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구글의 요구는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확도가 낮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안보 시설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지금껏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애플의 요청을 함께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이고 구글의 요청은 거절한다면 향후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다시 요구할 명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만 요구해 온 구글에는 현재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의무화해야 반출하더라도 안보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bean@news1.kr
참고링크 : [22108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 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 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 기업이 국내법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서버를 국내로 둬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죠.. 확실히 정밀한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 싶죠..
보수든 진보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기에.... 많은 이들이 환영하리라 봅니다....만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보게 되면 죄다 반대를 합니다...
사유가 제대로 된 것이 얼마 없는데.... 있는 걸 보면 내용이...
비공개 조항 악용시 불리한 정보를 은폐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의도를 의심하는 내용도 있군요...
비공개 조항 악용시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악용이 될까 의문이 드네요.
참고링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악용될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다.. 사유중에는 대부분 내용도 같고.. 공통적으로 중국기업을 언급합니다.
즉... 극우와 보수쪽에서 사전 작업이 들어간듯 하네요.. 보수는 안보라고 하는데... 내용은 제대로 보고 중국기업 운운하면서 반대를 하면 좋겠는데... 저 법안 내용이라면 중국기업도 한국에 서버를 두고 거기서만 저장.. 보관하고 이용하면 모를까... 한국 밖으로 반출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왜 저런 반대를 하는지 의아하네요.. 아마도 무지성 반대 같죠..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면.. 과연 저리 반대하는 의견... 달렸을까요?
'세상논란거리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이동통신사' SKT 해킹...이용자 유심 정보 유출 (0) | 2025.04.22 |
---|---|
"어쩐지! 이런 걸 즐겨보더라"…유튜브 검색기록 정보 유출된다면 (31) | 2024.12.24 |
구글 '의열단 인물' 검색해보니… 윤봉길 의사 사진에 '윤석열' (54) | 2024.11.26 |
텔레그램, 경찰과 협력… ‘이용자 ID·전화번호’ 넘길 듯 (0) | 2024.09.30 |
"영화 무료 예매 年 24→3회로 싹둑"…이정헌 "이통3사 멤버십 혜택 줄여" (0) | 2024.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