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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by 체커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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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60건을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형량 하한인 징역 1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원안(최소 징역 5년)보다는 완화됐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짐에 따라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이영광씨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참관하며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김성수법(형법 개정안)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벌금형 기준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자신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배포하면 미동의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 등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3,000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징역형(7년 이하)에만 처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논의된 지 8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도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강사법 통과에 따라 대학은 앞으로 시간강사를 반드시 1년 이상 임용하되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주당 근로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방학 중 임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도 의무화하는 등 직접적인 처우개선책도 포함됐다. 교원소청심사권ㆍ불체포특권 등 교원 신분보장 장치도 강사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일부 시간강사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550억 원을 책정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관할청(교육청)이 사립학교 임용권자에게 교원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사관리 부실 사례나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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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 6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윤창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리벤지포르노방지법), 시간강사법도 포함이 되어 있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처벌수위를 낮춘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 강사법은 벌써부터 각 대학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기전 미리 정리할려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법, 강사들만 짤리나 우려
https://news.v.daum.net/v/20181129142700997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시간강사 분들의 적절한 지원이 된다면 이번 통과한 법안은 무난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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