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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윤석열처럼’…김용현·여인형도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체커 2025. 2.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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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직후 무더기 신청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12·3 내란의 ‘피고인’들이 권리를 찾겠다며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이 지난 10일에 접수됐다.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신청도 지난 13일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상정해 의결한 직후 무더기로 내란죄 피고인들의 긴급구제 신청이 몰려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를 요청했다.

이들의 긴급구제 신청이 모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소관 소위원회에 배당되면 인권위는 또다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진정 사건은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 배당될 예정이다. 문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 진정 사건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맡는다. 두 소위 모두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 권고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군인권소위 긴급구제 건은 소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들의 긴급구제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 긴급구제 신청에 관해 “헌재 심판규칙 39조를 해석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기록 송부요구를 하고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했는데, 이는 노무현·박근혜 등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 탄핵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이를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방어권을 명분으로 특혜를 주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군교도소 현장 방문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 관계자는 “김용원 상임위원 지시로 군인권보호국이 움직이고 있다”며 “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공범과의 연락,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수를 제한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을 인권위가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을 임명해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위해 움직일듯 하죠..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방어권을 운운하는 안건이 통과된 후...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이 줄지어 인권위에 무더기 신청을 했고...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권위가 한 행적의 결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죠.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이 아마 대부분 인권위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인권위가 움직일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인권위는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련된 직권조사등에 대해 접수를 해도 거부하고 외면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인권위 ‘비상계엄 직권조사’ 기각…김용원은 또 막말

[세상논란거리/정치] - 인권위원장, ‘12·3 내란’ 인권침해 성명 침묵…직원들 제안 묵살

 

물론 인권위 위원이 애초 같은 위원에 대한 인격존중마저도 보이지 않는... 인권위에 맞지도 않는 이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해서 여러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지금까지 놔둔건.. 이럴때 써먹을려고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덕을 지금 보고 있죠.

 

같은 인권위 위원에게 막말하는 이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언급하는 안건을 나서서 처리하는데 앞장섰으니 말이죠. 그런 이들이 정작 서부지법 폭동에는 직권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뭘 한게 있었을까요? 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과 주모자들이 자신들쪽 사람이라 외면하는거 아닌가 의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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