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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by 체커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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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다를 찾는 분들도 점점 늘어날 텐데요.

일부 해변에는 미리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나 방치된 텐트, 쓰레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주말 저녁,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의 텐트가 해변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화로대에 장작을 넣고 불까지 피워 놓습니다.

평일 낮에 다시 찾은 해변.

사람은 없지만, 돌을 넣은 주머니로 단단히 고정된 텐트가 해변에 우두커니 서 있고 차량 뒤에 연결하는 캠핑카도 근처에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하기 좋은 곳을 선점하기 위한 일명 알박기, 장박 텐트입니다.

주말 캠핑족이 남겨놓은 텐트를 두고 동네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마을 주민 : 외지에서 와서 주말마다 놀고 가려고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고 굉장해요. 이제 지저분해서 못 내려와.]

최근까지 사람이 사용한 듯한 흔적이 있는 텐트도 있었지만, 방치된 걸로 보이는 텐트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반쯤 무너져 내린 텐트 주변엔 야영객들이 버리고 간 듯한 쓰레기도 있습니다.

공유 수면에서의 텐트 알박기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일차적으로 계고 과정을 거친 뒤 나흘 정도의 유예 기간 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 3년간 강제 철거되는 텐트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되는 알박기 텐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사 행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 : 강제 정리할 수 있는 그게 행정적으로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취사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선 공유수면관리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걸 해수부에 계속 요구를 하죠.]

해수욕장에서 텐트 알박기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되긴 했지만, 법적으로 울산에선 진하, 일산 해수욕장만 해수욕장으로 분류돼 나머지 해변에는 올여름 알박기 텐트가 기승을 부릴까 우려됩니다.

JCN 뉴스 전동흔입니다.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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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니.... 피서지에 텐트나 캠핑차로 알박기를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지자체에선 강제철거를 하지만.. 그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니 나타나지 않겠나 싶네요.

 

텐트와 캠핑카를 파손시키는 이들 말이죠.

아마 알박기하는 이들은 텐트와 캠핑카에 경고문까지 붙이지 않겠나 싶죠.. 파손시키면 잡아서 변상시키게 할 것이라고..

 

그럴려면 알박기 한 이들이 그 자리에 와야 할 겁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박제를 시작하겠죠. 정작 파손한 이들은 그 동네에 없거나 살지도 않는 인물일테고요.. 잡을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그럼 알박기한 이가 스스로 나타난 꼴이 되죠..

 

결국 알려지게 될 겁니다. 얼굴과 개인정보가.. 이 사람이 알박기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텐트와.. 캠핑카 파손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알박기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알박기한 텐트와 캠핑카를 치우길 바랍니다.. 불법인거 뻔히 아는데.. 뭘 믿고 명당자리에 알박기를 시도하는건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법을 바꿔서.. 알박기를 하는 텐트와 캠핑카에 대해.. 고지하는 기간을 줄이고.. 바로 강제철거가 가능하게 하면서.. 파손되면 이를 철거하는 지자체등에게 소송을 걸 수 없도록 조치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위의 보도에 나오는 알박기 사례는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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