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경고장 '덕지덕지' 승용차, 출근길 아파트 주차차단기 '길막' 소동

by 체커 2024. 4. 29.
반응형

다음

 

네이버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차량진입로를 자동차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해당 아파트 입주민).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차량으로 아파트 진입로 주차차단기 앞을 가로막는 이른바 '길막'을 하고 자리를 이탈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른 오전부터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로 주차차단기 앞을 흰색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어 출근길 정체 등 불편이 이어졌다.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해당 승용차 차주는 다른 차량이 단지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가로로 차단기 앞을 틀어막은 채 떠났다.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차량진입로를 자동차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해당 아파트 입주민).

해당 차량 앞 유리엔 주차위반 경고장 10여 장 등이 붙어 있었다. 해당 차주가 평소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해 경고장이 다수 붙은 것 같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 차량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에선 오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주 A 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B 씨(40대)는 "해당 승용차는 정식 주차 공간에 차 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콕 '등 차량에 흠집이 날까 봐 그런 건지 오랫동안 이중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해 왔다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끔 뉴스에 보도됐는데 모방심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반응형

진상 차주가 논란이네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앞에서.. 차주가 길막을 한 상태로 주차를 한 뒤에 자리를 떠나..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고.. 경찰은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해당 차주를 비난하고.. 그 차를 어찌할 수 없는건가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다수군요..

 

더욱이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주차장 공간이 널널한데.. 왜 이중주차에 통로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것.. 저 차를 어찌할 수 있느냐인데...

 

개인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조치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소측이 견인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차량 파손이나.. 손을 댔다고 고소를 할지도 모르죠.. 

 

일단.. 경찰을 부르더라도 당장에는 경찰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차주가 차로 주변 기물과 시설을 파괴.. 손상을 입히거나.. 입주민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폭행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이 당장에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저 차주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뭔소리일까 싶은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역에 대해.. 아마 주차장 법을 적용할 겁니다.. 노외주차장.. 혹은 부설주차장으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건 당연히도 아파트 관리소측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등에 대해 그런 아파트 관리소측에 개선을 요구하는 쪽은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니... 양주시장.. 경기도지사가 그런 단속을 명령할 수 있죠.  이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합니다.

 

참고링크 :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즉.. 아파트 관리소측이 어찌하기가 어렵다면.. 경찰보다는 지자체에게 신고하는게 빠릅니다. 물론 경찰도 불러서 아파트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신고도 하고요..

 

그렇게 신고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견인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견인을 위한 선조치를 시작합니다..

 

주차장법을 근거로 하죠..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바로 저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거죠.. 여러장 붙였으니 요건이 됩니다. 그럼 차주에게 통보하고.. 지정한 견인기사를 불러 견인조치를 하여 정해진 보관장소에 차량을 보관하면 조치는 끝납니다. 이후 차주가 차를 찾으러 오면..견인비용과 보관비용.. 그리고 여러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차량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즉각 이루어지는게 아니라서 입주민들이 답답해하는거죠... 개선할 부분은 아마도 그 통보기간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이동명령을 내리고.. 차주가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바로 견인조치를 하도록 말이죠.

 

아마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면 지자체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길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