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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태원 특별법 2개 조항 삭제됐지만…“법 조항보다 시민 지지가 중요”

by 체커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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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법에 적힌 권한보다는 운용의 묘”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2개 조항이 향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특조위의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공적 조사위원회의 힘은 법 조항만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와 정부의 협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기존 이태원 특별법안에서 삭제된 조항은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단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쪽은 2개 조항에 대한 실익이 얼마나 큰지 검토한 결과 ‘여야 합의 통과’를 뒤로 미룰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영장청구 의뢰권’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진 자(또는 기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권한이다. 이는 앞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도 담겼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특조위가 의뢰해도 검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어 제도가 있어도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불송치·수사 중단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 삭제도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게 유가족 협의회 판단이다. 이는 사참위법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인 데다, 불송치·수사중단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있어 ‘윗선’에 대한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봤다. 시민대책위 이미현 상황실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만 수사했고, 그 윗선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 권한을 남겨놔도 이를 기반으로 받을 자료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법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남겨뒀다.

다만 조사 대상 기관이 특조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우려는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는 비단 몇 가지 법 조항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영장청구 의뢰권이 조사 협조를 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 기능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활용은 어려운 권한이었다”며 “결국 특조위는 피조사기관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통제력과 시민들 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 조항 몇 개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영대 전 사참위 세월호 조사팀장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썼고 임기 중에 조사가 시작된 점이 우려된다”며 “실제 사참위 활동에선 법에 적힌 권한보다도 전투력과 운용의 묘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삭제된 조항은)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 없는 조항인 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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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합니다..

 

이 수정된 항목은.. 다행히도 유가족측의 검토가 있었고.. 받아들여졌기에 합의가 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을까 싶군요.

 

이제.. 하나의 최종관문만 남았죠.. 대통령의 재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아마 통과되지 않겠나 싶네요..여야 합의로 수정되어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합의한 국민의힘도 무시하는 처사가 될테니 돌아온다 한들.. 다시 처리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외에 우려되는건 다른 법안을 핑계삼아 거부권에 부결시키는 것인데..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그럴일을 벌일까 의문이 들죠..

 

물론 그리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있긴 하지만...채상병 특별법과 김건희 특별법 말이죠..

 

어찌되었든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이 그리도 방해를 했고 반대를 했고.. 비난도 하더만... 비록 칼질이 되긴 했지만 통과가 되긴 했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위의 보도내용에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관이 특조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우려는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는 비단 몇 가지 법 조항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니...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잊는게 아닌.. 잘되는지 지켜보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면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한 항목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보수쪽에선 늘 비아냥 하겠죠.. 시체팔이 어쩌고 하면서... 

 

그외엔... 다른 특별법 없애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태원 특별법 처리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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